제보하기 
생활가전 | 구매후부터 회수까지
 이순자
 2026-04-16  |    조회: 38
[소비자 피해 신고서]

드리미 로봇청소기 구매 후 심각한 서비스 불량과 제품 문제를 겪어 소비자 피해를 신고합니다.
설치기사는 제품 구매 후 7일이 지나서야 방문하였으며, 제품의 기본적인 와이파이 연결만 진행하고 “충전 후 사용하라”는 안내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후 제품은 지도 생성 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정상 작동이 되지 않았고, 고객센터와 수차례 통화하며 초기화 등 안내를 따랐음에도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드리미 제품 사용 경험이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재설치를 시도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고, 다음 날 재방문한 설치기사 역시 문제 해결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초기 설치 미흡뿐 아니라 제품 자체의 결함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제품은 회수되었으며, 업체 측에서는 “점검 후 교환 또는 환불 가능”이라는 원론적인 안내만 했을 뿐 이며 제품 회수 결과 하자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대응 방식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품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나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단순히 교환 또는 환불만을 제시하는 것은
소비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느껴집니다.
특히 설치 과정에서 작동 여부 확인 없이
기본적인 점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서비스 품질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제품의 하자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이후의 대응이 더 큰 불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교환·환불이 아닌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5:19:05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