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0일에 KT인터넷 담당이라는 김민균에게 전화가와서 제가 3년약정이 다 되어서 약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약정을 할껀데 본사에서 통신사를 옮긴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게 있다며 저에게 SK브로드밴드로 옮겼다가 10개월 후에 다시 오는 조건으로 SK에서 나오는 위약금도 내주고 할인폭이 큰 상품으로 변경을 유도 했고 저는 3월 15일에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를 받고 사용중이었는데 오늘 KT에서 사용 요금 청구서가 나와서 KT에 위 내용으로 문의해 보았는데 약정이 해지 안됐고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KT요금을 같이 내야 하는 입장이라서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