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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인터넷 TV 이동시 요금할인 해준다고 함
 김현근
 2026-04-16  |    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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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0일에 KT인터넷 담당이라는 김민균에게 전화가와서 제가 3년약정이 다 되어서 약정해줘서 감사하다며 새로운 약정을 할껀데 본사에서 통신사를 옮긴 고객에게 할인을 해주는게 있다며 저에게 SK브로드밴드로 옮겼다가 10개월 후에 다시 오는 조건으로 SK에서 나오는 위약금도 내주고 할인폭이 큰 상품으로 변경을 유도 했고 저는 3월 15일에 SK브로드밴드에서 설치를 받고 사용중이었는데 오늘 KT에서 사용 요금 청구서가 나와서 KT에 위 내용으로 문의해 보았는데 약정이 해지 안됐고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사용하지도 않는 KT요금을 같이 내야 하는 입장이라서 구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2:55:47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