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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A/S
 길태현
 2026-04-16  |    조회: 32
안녕하세요.
안마의자의 등 롤러 교체후 안마를 받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재 a/s를 요청했는데
아픈 건 주관적이므로 담요를 데고 사용하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서 글 올립니다.
불만처리팀 최고 담당자라는 사람이 방법 없으니 그렇게 쓰라고 하는데 한두푼도 아니고 말이 되는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민한가 싶어 다른 사람에게 받아 보라고 하니 다 아파서 못 받겠다고 합니다.
최소한 와서 확인이라도 해보고 말을 하던가, 전화로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만 하니 답답합니다.
무슨 배짱 장사도 아니고 이 건 횡포라는 생각만 듭니다.
답답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2:36:57
사용하시는 해당제품 하자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처리하며 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과실일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