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상품변질 판매에 대한 보상거부
 최혜경
 2026-04-16  |    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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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 사정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현재 고양이 3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묘사료 대리점에서 오마이닭 닭가슴살 제품을 1달간 252개 구매하여 고양이 3마리에게 주식으로 먹이고 있던중
고양이 3마리가 계속토하고, 먹이를 먹지않는등 이상증상을 보여
역학조사하던중, 닭가슴을 보니 4~5개는 완전 곰팡이로 덥혀있고, 나머지 10개에서 점박이같은 공팜이가 있어서
남편에게 고양이 먹이줄때 어땠는지 확인결과 점같은게 있어서 떼서 먹였다고 했습니다.

1달간 먹이를 250개장도 먹이는데 어떻게 이런상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대리점에 항의하니 제조사로 연결해서
빠르게 고양이들은 건강검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대리점에서 건강검진 우선받으라해서 동물병원 계좌보낼테니 검사비용보내라고 하니,
제조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연락와서 2~3년전에 츄르 컴플레인 얘기를 하면서 또 클레임 걸었냐는 식으로 기분나쁘게 비고며 얘기했고
병원에서 고양이들의 건강악화 원인이 오마이닭 닭가슴살이라는걸 밝혀내야 건강검진등 병원비용처리를 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억울한게 곰팡이 핀 대리점이나, 제조사측이 잘못했던걸 먼저 소비자가 비용을 사용해서 진행해야하는것과 갑자기 중간에 제조사 사장이 전화와서 불가능하다는 답변과 비꼬면서 비아냥대며 기억도 안나는 사건으로 고객을 우롱한점이 너무 열받고 말도못하는 불쌍한 고양이들이 잘못된 제품을 먹어서 괴로워 하는것도 정말 걱정되고 분합니다.

저는 3가지를 소비자 고발 및 보상요구하고자합니다.
1. 판매불가한 상품 판매에 대한 고발과 이에대한 상품에 대한 보상
2. 2~3년 전에 츄르클레임얘기를 하며 비아냥대며 블랙컨슈머취급을 한부분에 대한 사과
3. 3마리 고양이에 대한 건강검진 및 치료
위 세가지를 고발 및 보상요청합니다.

고양이들이 8개월 밖에 안된 어린 고양이입니다.
곰팡이등에 따른 독소들이 건강에 악영향이 큽니다.
꼭 소비자 고발원에서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5:26:45
사료에 이물질이 들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해당 사료의 교환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판매한 사료로 인해 애완동물에게 문제가 발생했다면 치료비 및 경비 등을 배상받을 수 있으나, 애완동물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동물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의 증상이 사료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