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항공·여행 | 숙박을 하지 않아 환불요청을 하였는데 환불조치 안됨
 이재용
 2026-04-16  |    조회: 2
3월28일(토) 당일 펜션예약을 네이버를 통해서 안녕동해야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그날 오후에 동해 도착하였으나 갑작스러운 가족상이 생겨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에서 바로 펜션 사장님께 연락드리고 사정을 말씀 드렸습니다. 네이버쪽에서 규정상 당일 환불은 100프로 되지 않는데 다행히 사장님께서 정산수수료 제외하고 환불 해주신다고 하셔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제가 다시 연락드리고 문자도 드렸으나 아직 정산받지 못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월13일~14일쯤 정산될거라는 말에 14일에 전화를 다시 드렸으나 확인하고 연락주신다고 하고 아무 연락도 없으십니다. 너무 답답한 나머지 어디에 도움 받을 수도 없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예약내역
문자내용
통화녹음 내용 전부 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5:38:27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