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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이거 사기 아닌가요?
 황철원
 2026-04-16  |    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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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코데즈컴바인? 여성속옥
속옷 4종 1세트 판맨하는데 리뷰달면 1세트 이벤트

그것보고 xl,xxl두가지를 주문.
리뷰달았고 이벤트 선물은 한개만 옴.

홈쇼핑업체에선 한ID당 1개의 선물만 준다고 함.
그런걸 본적도 없고 쇼호스트한테 들은적도 없음.

업체에서 보낸사진은 티비화면의 글을 확대해서 보내줌..얼마나 확대한지 모름

그래서 방송 원본파일 달라고하니 대답없음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6:36:3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