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보험청구시 손해산정사의 갑질과 만행
 박소연
 2026-04-16  |    조회: 27
저희 아이 현대해상 태아보험에 18년도에 가입을 하고 단한번도 보험처리를 하지않고 지금껏 살다가
아이가. 공놀이를 하다가 남의집 벽을 파손하여 그냥 물어줄까 하다가 일상보상책임보험으로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보험처리가 가능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손해산정사가 배정되었는데 처음 통화할때부터 거의 협박식으로 증거를 제출하지않으면 보험처리를 받지못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죄인심문하듯하며 몇차례 통화를 하여 그시간동안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두통까지 며칠 시달렸는데.. 그뒤로도 자꾸 다른 증거자료를 요구해서 모든걸다 주었더니 말도 안되는것들로 꼬투리를 잡으면서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럴거면 보험가입을 왜하고 이런절차라면 누가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정당하게 요구하는것도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죄인취급하면서 심문을 하니 없는죄도 만들어지는거 같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돈을 떠나 명예훼손까지 되는거 같아서 너무 속상합니다.

상품명 : 태아보험
가입시기 : 2018년 1월 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2

담당자 2026-04-16 16:42:52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 2026-04-16 16:43:25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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