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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윗층 누수 공사 후 아랫층 도배작업 마무리 진행을 안하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김수경
 2026-04-16  |    조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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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공사 후
재도배 작업을 해주고 있지 않아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 접수하였더니
해당업체 폐업으로 도움을 주실수 없다고 답 하셨습니다

하지만 해당업체 폐업하지 않았고
지금도 영업중입니다.

다시한번 도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누수업체의 블로그(20시간 전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https://blog.naver.com/allinhc
댓글 1

담 당 자 2026-04-16 23:54:49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결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