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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사 서비스 품질 불량 및 기물파손
 장기송
 2026-04-16  |    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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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발생일자: 26년 1월 30일
사건내용:
경북 경주시에서 충남 세종시로 이사를 진행했으나, 이사 중 침대 헤드 파손, 냉장고 고장, 세탁기 누수, 커튼 불량 설치 등 다수 문제 발생 하여, 침대, 냉장고 수리 관련 견적 청구 시 보상 하겠다고 약속하여 업체와 원만히 해결 하려 했으나. 요청과정에서 대표의 고성과 불성실한 대응, 보상 약속 파기 및 현재 연락 부재로 고발을 진행 합니다.
침대 헤드 교체는 약100 만원
냉장고 수리비 약 6만원
업체의 날짜 조정으로 인한 화초 폐목,
세탁기 셀프 수리,
커튼봉 새로 구매 설치,
냉장고 고장으로 인해 음식물 폐기 뿐 아니라 대표의 막말(e과 고성은 반드시 시정이 필요한 사항 입니다.
참고로 당초 이사 견적 대비 초과로 추가 금액 지불 후 차량 추가 진행 했으나, 이사짐 박스는 절반씩만 채워진 경우 다수 발생 하는 등 전형적인 과다 지급 요청 방법도 문제가 많은 업체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6 17:09:53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