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환불
 윤미숙
 2026-04-16  |    조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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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에 택배로 화장품을 체험하라고 하면서 업체에서 보내주셨는데 거기에 써보는 샘플 하고 본품이있었어요 몇주 있다가 제가 본품을 안사고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본품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분리수거 해서 상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10만원을 3월 13일에 계좌로 부쳤 습니다 그런데 4월 16일에 상자를 찾았어요 분리수거 한게 아니었어요 화장품회사에 전화해서 반품하고 10만원 돌려 달라고 하니 못해준다고 합니다 소비자센타에 고발해보라고 하네요 돌려받을수 없는 상황인가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00:32:44
샘플을 써보시라는 전화권유로 화장품이 배송이되어 많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화로 사은품을 제공한다거나 경품에 당첨되었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전화권유판매의 악덕상술로 판단됩니다.이러한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철회를 요구하 실 수 있으며 다만,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동 법에 의해 청약철회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배송된 상태 그대로 반송하고 청약철회를 통보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