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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유선으로 핸드폰 개통 후 미사용 개통 철회
 김상연
 2026-04-16  |    조회: 23
나이가 드신 75세 노모께서 유선으로 새핸드폰을
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권유받아 개통했습니다
절차상 직원의 권유대로 하셔서 개통은 됐지만
개인 사정상 핸드폰을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여서
개통철회를 하려고 개통2일(핸드폰 수령일로부터) 후
취소하려고 하는데
단순변심은 개통철회가 안된다고 합니다
개통철회가 가능할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17 01:09:24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