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구두상담 시 비고지 내용을 문자로 고지했다하여 잘못된 계약이 아니라며 해지 시 위약금을 요구함.
김호성
2026-04-16 |
조회: 5
1.가입신청 통화 시 KT에서 인터넷 및 TV 3년 약정으로 고객지원금으로 70만원 가까이 준다며 호객행위함. 지원금은 필요없으니 한달 지출비용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요청함.
2.낮춰달라하니 2차로 지원금은 40만원대이고 한달 지지출비용은 2만원 후반대라고 호객함. 지원금은 필요없으니 한달 지출요금을 최대한 낮춰달라고 추가요청함
3. 지원금은 없고 한달 15900원으로 인터넷과 TV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함. 가입을 원한다고 말함.
4. 구두상으로 우리카드를 한달 40만원 사용해야 인터넷 및 TV이용 요금이 16000원 이내라는 고지는 구두로 받지 못함.
5.문자를 보내놓고 문자에서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라는 요청도 KT측에서 없었음.
6.오늘 2026년 4월 16일 통화에서 가입당시 문자를 받으셨으니 동의한것과 다름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해지 시 10만원 가까운 위약금이 발생된다고 들음.
7.한달 요금을 35000원을 지출할것 같으면 KT측에서 신규가입 시 제공하는 지원금을 받는 것이 호구 고객이 안되는 것임.
8.고객이 한달 지출요금에 집중하는 사이 문자로 불공정 거래에 대해 통보하는 것은 불합리함. 바로 잡히길 원함.
9.해지 시 고의 지연이 있음. 통화시간이 20분이 되었는데도 연결이 안됨. 계속 시도할 것임.
10.위의 내용으로 KT에서 가입 후 단기간에 해지고객의 존재가 있다하니 조사요청을 요구함.
11.요구사항 :해지 시 불공정 위약금의 미납부와 해지에 대한 고의 지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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