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광고 대행 사기및 선입금후 미이행 피해 신고
 김민우
 2026-04-16  |    조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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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를 통해 광고 및 홈페이지 제작 관련 상담을 진행하였고,
업체 측의 안내에 따라 홈페이지 제작 및 추가 광고(찌라시 홍보) 진행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초기에는 간단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며 신뢰를 형성한 뒤,
추가 광고 진행을 이유로 별도의 선입금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총 4개 계좌로 약 23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그러나 입금 이후 약속된 광고 작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후 카카오톡 및 전화 연락이 모두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통화 연결은 되지만 고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확인 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존재하여
반복적인 수법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톡 아이디 Bins718을 사용하여 연락을 진행하였으며,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누어 입금을 유도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다수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은 단순 계약 불이행이 아닌,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도로 접근한 사기 행위로 판단되어 신고를 접수합니다.
관련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는 모두 확보하고 있으며 제출 가능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06:36:15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