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관련 부당한 환불 산정 및 서비스 운영 문제로 신고드립니다.
 이은영
 2026-04-16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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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이용권 환불 관련 부당한 환불 산정 및 서비스 운영 문제로 신고드립니다.

2025년 12월경 필라테스 센터에서 “그룹레슨 30회 + 개인레슨 3회 선물” 이벤트 패키지 상품을 총 395,000원에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개인레슨은 ‘선물’로 안내되어 무료 혜택으로 인지하고 결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불 요청 시 센터 측은 개인레슨 3회를 정상가(1회 1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여 차감하고, 그룹레슨 또한 별도의 내부 단가로 재산정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안내된 이벤트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부당한 환불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어플 이용료가 환불 산정 과정에서 언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용 과정에서는 당일 강사 사유로 수업이 취소되거나,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수업이 폐강되는 등 계약 당시 수업 운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으로 판단됩니다.

환불 요청 이후에도 명확한 기준 안내 없이 답변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동일한 내용 반복을 이유로 추가 응대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1. 이벤트(선물) 항목의 환불 시 유료 차감 적용의 적정성
2.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3. 사전 고지되지 않은 비용 적용의 타당성
4. 수업 폐강 등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환불 정당성

에 대한 확인 및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1. 이벤트(선물) 항목의 환불 시 유료 차감 적용의 적정성
2.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3. 사업자의 응대 거부 및 환불 지연 문제

에 대한 확인 및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06:42:28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체육시설업 관련 규정에는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사업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에게 잔여기간의 이용료를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포츠센타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