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경 필라테스 센터에서 “그룹레슨 30회 + 개인레슨 3회 선물” 이벤트 패키지 상품을 총 395,000원에 결제하였습니다. 해당 개인레슨은 ‘선물’로 안내되어 무료 혜택으로 인지하고 결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환불 요청 시 센터 측은 개인레슨 3회를 정상가(1회 10만원) 기준으로 환산하여 차감하고, 그룹레슨 또한 별도의 내부 단가로 재산정하여 환불 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초 안내된 이벤트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부당한 환불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계약 당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어플 이용료가 환불 산정 과정에서 언급된 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용 과정에서는 당일 강사 사유로 수업이 취소되거나, 사전 공지 없이 특정 수업이 폐강되는 등 계약 당시 수업 운영과 다른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계약 내용과 실질적으로 다른 서비스 제공으로 판단됩니다.
환불 요청 이후에도 명확한 기준 안내 없이 답변이 지연되었고, 현재는 동일한 내용 반복을 이유로 추가 응대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1. 이벤트(선물) 항목의 환불 시 유료 차감 적용의 적정성
2.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3. 사전 고지되지 않은 비용 적용의 타당성
4. 수업 폐강 등 계약 내용 변경에 따른 환불 정당성
에 대한 확인 및 해당업체를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1. 이벤트(선물) 항목의 환불 시 유료 차감 적용의 적정성
2. 환불 금액 산정 기준의 공정성
3. 사업자의 응대 거부 및 환불 지연 문제
에 대한 확인 및 고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