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에 일산에 있는 물노리베이비 벨라시타점을 방문 했습니다. 거기서 쌍둥이 아기들 수영을 했는데 둘다 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촬영을 한다고 섭외 요청이 와서 갔다가 또 수영을 했는데 또다시 장염에 걸려서 2주를 넘게 고생했습니다.
문제는 12월에 다회권으로 끊어서 3회가 남은 상황인데 갈 때마다 장염에 걸리니 더이상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당시 다회권 끊을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까 결제 후 한달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