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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 불가 문의
 유승희
 2026-04-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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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2월에 일산에 있는 물노리베이비 벨라시타점을 방문 했습니다. 거기서 쌍둥이 아기들 수영을 했는데 둘다 장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월 초에 촬영을 한다고 섭외 요청이 와서 갔다가 또 수영을 했는데 또다시 장염에 걸려서 2주를 넘게 고생했습니다.
문제는 12월에 다회권으로 끊어서 3회가 남은 상황인데 갈 때마다 장염에 걸리니 더이상 이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환불을 받고 싶은데요.

당시 다회권 끊을 때 작성한 계약서를 보니까 결제 후 한달 이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0:19:09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