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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광고 구매
 김상진
 2026-04-17  |    조회: 33
https://www.coupang.com/vp/products/8923951283?vendorItemId=93061638766&sourceType=mycoupang_my_review_list
광고 이미지에 안전가드 및 베이비스텝이 포함된 것처럼 표시되어 있어 해당 구성을 기대하고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설치 과정에서 해당 구성품이 없어 쿠팡 고객센터에 문의하였고,
초기 상담에서는 “별도 구매 품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옵션 선택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재차 문의하였으나,
이후 확인 후 받은 답변은 “해당 옵션은 현재 판매되지 않는 구성”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옵션그림에 판매되지않는제품입니다라고 써줘야되는가 아닌가요

즉, 광고에는 포함된 것처럼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구매 자체가 불가능한 구성품이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0:56:35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