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로 보낸 삼성제약(핸드폰:010-9153-0180) 업체에서 88세되신 노모에 전화가 와서 집주소를 일라달라고해서 알려준 모양인데, 참고로 저의 모친께서는 치매약을 복용하시고 주간보호센터에서 행사중 시끄러운 가운데 전화를 받았던 모양밉니다. 업체가 연락도 안되어 반품도 안됩니다.침향환이 택배로 와서 곤경에 처해있습니다. 댓글1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