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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부당한 서비스(나이 비하 및 인격 모독)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전액 환불 요청
 조아라
 2026-04-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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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 모독: 트레이너가 수업 중 지속적으로 회원의 나이를 거론하며 비하함 (증거 문자 보유).
• 사생활 침해: 거주지, 시계 브랜드, 결혼 여부 등 운동과 무관한 사적 정보를 집요하게 캐물음.
• 본사 방관: 일주일 넘게 공식 항의를 무시하며 고의로 환불을 지연함.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1:00:0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