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초쯤에 상남시장앞에 있는 하이마트(상남점)에 아내가 핸드폰을 사러 갔다가 우연히 여직원에게 정수기 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이 코웨이 정수기를 사면 현금을 준다고 하면서 비데를 같이 구입하면 비데를 공짜로 쓸수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저희집에는 큐밍이라는 정수기를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는데 오래되서 이사올때 버렸습니다 코웨이 정수기를 살때 중고보상인지 받으면 더 할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사올때 버렸기때문에 없다고 하니 어떤 스티커가 있는데 그거만 있으면 할인을 받을수 있다면서 직원이 본인이 줄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금 10만원을 주고 비데를 같이 하면 더 많이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를 주고 가라고 하면서 코웨이에서 전화가 갈꺼라고 했다고 해서 제가 아내에게 개인정보는 주고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현금도 주고 직원이 중고보상도 받게 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저희집에서 그동안 오시던 큐밍정수기 방문코디에게 현금주는걸 물어보니 그거는 사기라면서 하이마트 직원이 현금을 왜 주는지 신고해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다른곳에 있는 하이마트에 전화를 해서 코웨이정수기를 사면 현금을 주는지 물어보니 그런건 없다고 합니다
아내말이 그직원이 그돈은 본인이 판매를 하면 수당을 받는것을 주는것이라고 하기에 아내가 코웨이 직원이냐고 물어보니 본인은 하이마트 정직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해가 안가는것은 정수기를 팔고 판매수당을 십만원이나 받아간다면 제가 사는 정수기값에서 십만원을 정당하게 소비자가 할인받아야 되는게 아닙니까?
하이마트 정직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돈을 받아가지요?
그리고 다른매장은 현금을 안준다고 하는데 왜 여기 직원은 준다고 하는지? 개인정보는 계약도 하기전에 왜 달라고 하는지, 중고제품이 없는데 중고보상을 왜 판매사원이 가능하게 하는지, 비데는 왜 공짜라는것인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확인해주십시요
챗지피티로 검색해보니 불법금전제공 배임횡령 형법상사기 회사규정위반등이 나오네요? 제아내가 뭣도 모르고 그돈받고 중고보상 받고 그랬으면 저희도 피해를 보는거 아닙니까?
대기업 직원이 이래도 될까요
안타깝게도 매장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았기때문에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하이마트 고객불만 상담글에도 남겼습니다
소비자가 정당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정당한 절차로 제품을 구입해야 합니다 상남 하이마트에서만 문제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