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2026년 04월 13일 19시 32분 결재(결재영수증 첨부)한 해당 식당에서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5인이 생고기, 육회 등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였고 그 인원 중 4인이 익일 새벽부터 설사증세가 발생 하였으며 구토증세까지 동반하자 병원 내원하여 치료시행 받았음.
총 5인 중 3인은 서울 본사에서 온 임원들이고 2인은 광주에서 근무하는 팀장 및 파트장으로 업무 후 식사 자리였음.
2026년 04월 14일 해당 식당측으로 유선을 통한 음식물 섭취 후 이상증세로 치료시행 받았음을 고지 하였으나 식당 측에서 현 근무자가 직원밖에 없어서 관리부장이 2026년 04월 17일 출근하니 연락준다는 답변을 해서 해당일까지 기다림.
2026년 04월 17일 연락이 없자 다시 유선시도 하였고 해당 부장과 유선통화를 시행함.
식당 부장은 술을 먹고 배탈이 났을수도 있으니 생고기를 먹고 발생한 증상이라는 확정을 의사를 통해 받아와야 보험접수를 해 주겠다는 답변 반복함.
해당 식사 자리에서 총 5인 중 2인만이 음주를 했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했으며 더군다나 음주인원 2인 중 1인만이 증세가 발생했음을 강조 하였으나, 동일한 대응만 반복하며 책임회피 자세 고수함.
특히 서울에서 온 임원 2명은 하루 20회이상의 설사 및 구토 증세로 링거를 맞고 안정을 취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광주직원 2명은 설사 및 복부 통증이 있는 정도 였음.
이에 소비자 소비자측의 억울함으로 해당 글 작성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