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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망가진물건 받고 돈도 못돌려받고있엉ㆍ느
 임미영
 2026-04-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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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근에 바로구매 결제하고 물건을 타지에서 배송받을수있는 시스템이 있어 다듬이돌을 결제하고 배송받았는데 물건이 다 깨져서 온겁니다.그런데 cj 택배는 포장잘못이라며 무거운물건이라 추가비용 받은것만 돌려주겠다하고 발빼고 판매자는 택배사나 당근에 환불요청하라고하고 당근에는 통화연결할수있는 방법없이 문의글만 남기라고 하더니 4일이 지난지금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심지어 저는 소비자인데 판매자에게는 당근에서 환불진행하니 직접소비자에게 돈을 입금할필요가 없다고했다네요..제가 왜 중간에서 이렇게손해를 봐야하나요?당근마켓과 cj대한통운을 고발합니다.판매자는 당근마켓에서 그랬다고 또 발빼니 제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6:33:32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