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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환불기간 지연
 박영일
 2026-04-17  |    조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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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4월 8일 주문취소 접수하였다고, 해당 업체에서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환불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으나, 금일(4월 17일) 까지 환불이 진행되지않고, 있으며 해당업체 홈페이지에 여러번 문의를 진행하였으나, 답변 및 환불이 진행되지않고 있습니다

아래에 첨부드린 사진 파일에 해당업체 홈페이지에서 진행된 대화 내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7 17:07:39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