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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게임기 대여비용이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바꼈다고해서 취소요청했더니 취소를 안해준다고하네요.
 푸르지오리움어린이집
 2026-04-17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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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일정으로 게임기를 인터넷상에 있는 월드게임이라는 곳에서 대여신청을 했고 결제까지 했는 상태입니다.
총 게임기는 두대 해서 6만원에 결제까지 마무리했고 설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월드게임업체에 전화를 드렸더니 3만원이 아니라 30만원이라며 총 60만원을 다시 결제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럼 결제취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 뒤로는 전화하면 말씀도 안하시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셔서 통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짜증과 화를 내시면서 계속 없던일로 하라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없던일로 하자고 하시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제취소만 해주시면 되는 일을 왜이렇게까지 서로 힘들게 만드시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1:03:57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