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상품반품에대한 소비자에게 책임전가
 문현식
 2026-04-17  |    조회: 4
인터넷 쇼핑몰에서 안경을 주문하였으나, 판매자가 안내한 배송일자를 지키지 않고 지연 배송하였습니다.

해당 사유로 상품을 수령하지 않고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판매자 측에서는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판매자의 배송 지연(계약 불이행)에 따른 반품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품 배송비는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지속적으로 반품비를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해당 건에 대해 판매자의 부당한 반품비 청구에 대한 시정 요청 및 적절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주문일자]: 2026.03.24
[약속된 배송일]:2026.03.31
[실제 발송일]:2026.04.01
[쇼핑몰명]:로망스토어
[판매자명]:우상진
[결제금액]:35,000원
[요청사항]: 반품비 면제 및 환불 처리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1:11:04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