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런드리고에 4/11일에 세탁물을 맡기고 4/13일에 배송완툐되었다고 배송완료 사진을 받았는데.. 다른곳으로 배송이되어 옷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디로 배송되었는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런드리고는 콜센터가 없어 문자로 고객서비스센터를 운영중인데, 본인들이 오배송을 인정하고 4/14일까지 재 배송해주기로했는데 현재 배송이 안되었고 그이후로 문자를 보내도 대답도없고 연락도 주지 않는상황입니다. 댓글1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