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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치킨 주문 시 구성 누락 및 매장 응대 문제 신고
 정용수
 2026-04-17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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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전화로 치킨을 주문하여 수령하였으나 닭다리 1개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에 확인 요청을 했으나 사실 확인 없이 누락 사실을 부정하였고, 별도의 사과나 안내 없이 재확인을 요구받았습니다. 이후 해결 요청 시 매장 방문을 요구받았으나 방문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건은 단순 누락 문제를 넘어 고객 응대 과정에서도 적절한 안내와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로 판단되어 본사에 사실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01:47:51
시키신 음식의 좋지않은 품질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