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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해당지역 택배 담당자 때문에 손해보는중입니다.
 허승호
 2026-04-18  |    조회: 2
롯데택배기사문자.jpg
롯데 택배기사가 계속 택배 물건을 1층에만 두고갑니다.
그것도 1층 이곳저곳에 놓고갑니다. cctv자료도있는데 영상이라 파일이 크고..
건물에 계단만 있다면 이해합니다. 하지만 건물에 엘리베이터 2대가 있고,
하다못해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3층에 가져다 주면 나머지 층은 알아서 배분할테니
오는 물품은 전체 3층으로 달라고 요청드렸는데도 무시하였고,
롯데택배 고객센터 및 지역 대리점에도 수차례 문의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말뿐인 상황이고 달라진건 없습니다.
전화상으로 택배 기사의 업무를 고객에게 1층 자기 오는 길까지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문자상으로는 엘리베이터가 느려서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배송기사님들은 어떻게 왔다갔다하실까요? 그로인해 저희는 저희업무 뿐만아니라 롯데택배에 대한 배송확인 및 전달까지 추가로 해야하는 상황인데 롯데택배에서 저한테 급여를 줍니까? 롯데택배에서 근무 하여 그에 맞는 급여를 타시는 택배기사님이 하셔야할 업무 아닌가요? 명백한 소비자에 대한 기만으로 보여지며, 이에 따른 고발을 하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8 20:48:34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