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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부산 중구 대성주차장 차량 키 파손
 변진용
 2026-04-18  |    조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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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8 13:00경 주차 후 차량을 출차하는 과정에서 주차장 직원이 차량 키를 파손하였습니다.

기존 차량 키는 버튼 부분과 외부 케이스가 분리된 적이 있어 실리콘으로 보강하여 사용 중이었으나, 일상적인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 사용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맡긴 이후 해당 부위가 완전히 분리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반환되었으며, 이는 출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로 판단됩니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량 이용을 위해 부득이하게 스페어 키를 가져와야 했고, 이로 인해 택시비(24,200원) 및 시간적 손해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 측은 ‘기존에 손상된 부분’이라는 이유로 일체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기존에 보강된 이력이 있더라도, 맡긴 이후 관리 중 발생한 추가 파손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업체 측의 주장에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 건은 단순한 기존 하자가 아닌, 관리 중 추가 손해 발생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및 피해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8 20:53:12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