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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구입한 당구큐가 일찍 휘어짐
 김세헌
 2026-04-18  |    조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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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24년 5월 17일 당구칸이라는 회사에서
전화통화를 통하여 당구큐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불러준 SC 구유석에게 185만원을 입금하고 당일 택배로 당구큐를 받았습니다. 제 은행의 입금기록을 첨부하고 물건 수령시 받은 회사 명함, 판매자의 자필서명, 당구큐대의 사진도 첨부하였습니다.
큐대는 한번 구입하면 평생을 쓸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큐는 2년도 안된 얼마전 큐대가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이에 당규칸에 전화한 결과 새거로 사든지 굽은 큐로 그대로 치란 무책임한 말만 들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량이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품질보증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당구칸을 고발하며 상품에 대한 환불을 원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8 23:37:04
해당제품 불량으로 사용에 어려움 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스포츠용품 구입 후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구입 후 3개월 이내, 기타 스포츠용품(장갑, 구두)의 경우 구입 후 6개월 이내에 한해 제품을 교환하거나 구입가를 환급요구가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