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불철주야 갖은 업무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글을 남겨 송구스럽습니다.
최근 네이버쇼핑에서 아이한테 게임 관련한 선물을 주려 구매 했는데(정확히는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 할수 있는 아뒤와 비번"을 구매) 제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질 못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요청 했는데 금요일에 일괄 환불한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안됬더라구요 그래서 톡으로 안됬다고 하니 다음주에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기다렸더니 또 안되었더라구요. 4월6일에 구매 했는데 현재까지 이렇다할 예기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댓글1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