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 제목
신규 설치 3개월 도어락 고장 및 심야 AS 강제 교체 비용 청구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2. 민원 내용
저는 2026년 1월 1일 게이트맨 GM500S 도어락을 약 35만원에 설치한 소비자입니다.
설치 후 약 3개월이 지난 2026년 4월 16일 20시경, 외출 후 귀가 시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비밀번호가 계속 “틀림”으로 인식되어 현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17시경 정상 출입 후 외출
• 20시경 귀가 시 비밀번호 오류 반복
• 수차례 재입력 및 5분 이상 대기 후 재시도했으나 계속 오류 발생
• 결국 자택 출입 불가 상태 발생 (야간 시간대)
이는 단순 불편이 아닌 야간 주거 출입 불가 상황으로 매우 심각한 안전 문제였습니다.
3. 심야 AS 과정 문제
해당 상황으로 게이트맨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게이트맨 측에서 연결한 심야 출동 기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현장 기사 설명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원인 확인 없이 “분해 후 새 제품 설치해야 한다” 안내
• 기존 제품 분해 후 신규 도어락 설치 진행
• 현장에서 40만원 비용 청구
즉,
• 제품 고장 원인 설명 없음
• 수리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무상 AS 가능 여부 안내 없음
• 소비자 선택권 없이 교체 진행
심야에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는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4. 사후 고객센터 대응 문제
이후 게이트맨 본사에 문의하였으나,
“이미 제품을 분해했기 때문에 보상 불가”
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 출동 기사 자체가 게이트맨 연결 기사
• 긴급 상황에서 소비자는 선택권 없음
• 고장 원인 설명 없이 교체 진행
• (새 모델이라 모르겠다고 하며 비번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비자 탓처럼 말함. 그럼 5시에는 제가 어떻게 들어갔겠나요?)
• 심야 긴급 상황을 이용한 고가 교체 진행 의심
특히 설치된 도어락은 시중가 약 10만원대 제품으로 확인되는데, 40만원 비용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과도한 비용 청구 및 AS 절차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5. 문제 핵심
본 건은 단순 AS 분쟁이 아니라
• 설치 3개월 제품의 정상 사용 중 출입 불가 고장 발생
• 야간 긴급 상황에서 선택권 없는 교체 유도
• 고장 원인 설명 없는 전면 교체
• 과도한 비용 청구 의심
• 본사 책임 회피 답변
의 문제가 복합된 소비자 피해 사례입니다.
6.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 심야 출동 AS 절차 적정성 조사
• 교체 필요성 및 비용 적정성 검토
• 제조사 및 AS 체계 책임 여부 판단
• 소비자 피해 구제 및 비용 환불 조정
야간 주거 출입 불가 상황은 소비자의 기본 생활 안전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정한 조사와 소비자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