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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렌탈사 잘못으로 환불요청했는데 과도힌 환불금. 청구
 류덕화
 2026-04-19  |    조회: 2
렌탈시 보험가능여부. 물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하다고 해서 렌탈을 했는데 하고보니 보험이. 안되서 불안하기도하고 14이전이라 츼소요청했더니 환불금액이 332.000이 나왔습니다.내 잘못도 아니고 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렌달을했는데 해지하려해직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다 부담시키는건부당한듯합니다.여기저기 알아봐도 보험가입이 안되고 20일까지 해지의약금을 넣어야한다는데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9 18:07:02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