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시 보험가능여부. 물었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하다고 해서 렌탈을 했는데 하고보니 보험이. 안되서 불안하기도하고 14이전이라 츼소요청했더니 환불금액이 332.000이 나왔습니다.내 잘못도 아니고 업체에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서 렌달을했는데 해지하려해직위약금을 소비자에게 다 부담시키는건부당한듯합니다.여기저기 알아봐도 보험가입이 안되고 20일까지 해지의약금을 넣어야한다는데 빠른 연락부탁드립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