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타이어 교환후 볼트가 플려서 타이어 휠 및 볼트 파손
 김창석
 2026-04-19  |    조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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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3월24일 화성시 소재 타이어 프로에서 봉고3 트럭 뒤바퀴4짝 교환후 주행중 2026년4월17일 후미에서 소리가 나서 정비센타에 의뢰한바 후미 우측 뒤바퀴 볼트가 플려서 타이어가 빠져 나갈 큰 위험이 닥쳐서 부품 교환하여 수리하기전 타이어 가게에 전화하여 항의하였더니 자동차는 운행하면 볼트가 플린다는 어쳐구니 없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억울하여 신고 하오니 조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9 08:31:20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