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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허위과대 광고로인한 피해!
 유성종
 2026-04-19  |    조회: 46
유튜브 보다가 만타이싱 노안 안경초점을 구매하였습니다. 광고와는 다르게 착용시 전혀보이지 않았고 마치 장난감 착용한거같은. 꾸준히 환불처리 요구하였는데 결제한 계좌로만 환불 처리 해준다고만하고, 환불 처리 안해주고있습니다. 벌써 3번째 똑같은 메일 반복이기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9 08:32:18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