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5일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함.
이후 고객의 기존폰 분실 및 요금제 유지 조건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
2. 분쟁 경위
① 기기 분실 사건
기존 사용하던 휴대폰을 수리해주겠다하여 대리점 직원 안내에 따라 매장에 맡김.
이후 아무연락이없어 기간이 꽤 경과된뒤 전화해보니 반납한거맞냐고 우김 결국 cctv확인후 분실인정.
휴대폰에는 개인정보(신체사진도있음) 다수 저장되어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임.
개인정보 문제 이야기하니 잠금되어있어서 유출가능성 낮다함
② 보상 관련 문제
고객센터 중재가 진행되었음에도 대리점에서는 피해 보상금액 최대50만원이라고 한정함.
③ 요금제 유지기간 허위·변경 안내
휴대폰 구매 당시 ‘3개월 요금제 유지’ 조건으로 안내받음. 계약서 그 어디에도 95일이란 단어도 없음
3개월되는 날짜에 고객센터에 요금제 변경을 요청하자 대리점에서 5일더 유지하라며 거절함
이는 구매 당시 안내와 다른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사항임.
3. 문제점 정리
소비자가 맡긴 휴대폰 분실 발생
분실 책임 인정 및 보상 절차 지연·번복
고객센터 중재 이후에도 대리점의 보상금 과소지급안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음
요금제 유지기간을 3개월 → 95일로 사후 변경 안내
→ 전반적으로 소비자 기만 및 책임 회피 정황이 있다고 판단됨.
4. 요청 사항
분실된 핸드폰값 개인정보유출위험회피 및 정신적피해보상 ,요금제 변경 불이행에 따른 금전적보상200만원의 피해보상금 중재요청
요금제 유지기간 변경 안내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시정 조치
소비자가 대리점과 직접 분쟁을 이어가지 않도록 공식 중재 요청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