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환불정책 미 이행
 양인성
 2026-04-19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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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다 상하의 옷 광고를 보고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받아보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사이즈도 맞지 않아 반품 요청을 했으나
해외배송 상품이라 운송료 25,000원을 제하고 잔액을 환불 처리해주겠다는 겁니다.
환불정책을 살펴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품 광고에도 이유없이 환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을 호구로 생각하고 팔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업체에 엄중한 제재를 부탁하며
제가 손해보지 않도록 정확한 처리 요청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19 17:38:35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