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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상품 판매
 노영미
 2026-04-19  |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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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신발 주문후에 4월 19일 첫 시착중 길가던중 밑창이 분리되는 일이 발생.
해당사이트 방문하여 반품을 요구하려 하였지만 챗봇상담만 가능하여 질의응답중 시착제품은 반품/환불/교환 불가로 오로지 소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1회 시착하여 아스팔트길 도보이동시 밑창이 분리될수는 없고 생산시 접착 불량으로 보이는바 환불을 받고 싶으나 방법이 없어 소비자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19 18:21:24
해당신발의 하자로 착화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