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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립라이너펜슬불량
 백경애
 2026-04-19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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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라이너 구매후 비닐 포장을 제거후 사용하려고 보니 제품명이 있는곳에 글자가 지워져있고 펜슬을 돌리면 안나오고 분해후에 사용가능 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서 글을 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08:57:37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화장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환급을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제품의 하자(이물혼입, 함량부적합, 변질부패,유효기간 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가 있다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