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타 | 해지계약서 작성후 지불 미이행
 김지은
 2026-04-20  |    조회: 2
20260411_150238.jpg
본인은 2025년 6월, 짐원휘트니스 골프 12개월 회원권을 구입햇ㅆ으나 2025년 11월까지도 시설이 정상운영되지 않는 본사측의 귀책사유로 인해 2025년 11월 21일 정식해지 계약서를 작성했읍니다 회사의 규정에 의해 환불금은 2025년 12월말까지 확정환불금 528,000원이 지급되었어야했는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이 미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1주일전에 보냈는데 아무런 연락도 환불도 안되고 있습니다 부디 빠른 해결을 보고싶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0 18:31:02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