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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에대한 취소
 이지윤
 2026-04-20  |    조회: 3
가구를 가계약금만 걸로 사전 답사 X 아무것도 미진행된 상태이며 가족분들과 논쟁으로 인하여 다시 가서 주문 할예정이다 우선 취소 해주시고 계약금 환불 건으로 말씀 드렸는데 10%요구 하였다
그 10% 가 고객 부주위로 취소 및 상담비용 이라고 말씀 하였으며 다른 고객님도 있었는데 고객님께 먼저 상담 해드리지 않았냐며 말씀 하셨습니다
다만, 취소시 계약금 취소 못해 드린다고 이야기 들은적 없으며 계속 해서 먼저 계약금 내고 진행 하라고 권유 하시고 하셔서 괜찮겠다 생각에 계약 하였음
소비자 고발 센터에 신고 해도 처리 못해중꺼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고객님께 할만이가 싶음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5:49:37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