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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허위광고 신고합니다
 양은혜
 2026-04-20  |    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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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는 제품을 58,900원에 판매하고 카카오추가시 5,000원 쿠폰을 준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밀링크로 들어가면 48,900원에 구매가능하고 바로아래 카카오추가시 5,000원 추가할인가능하다는 문구가 적혀있고요

근데 실제 구매한 결과,
비밀링크로 구매시에는 추가할인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상담원분께서 원래 가격이 53,900원이었다고 금액 큰걸로 할인적용해준거라 하시는데
그럼 가격 아래 추가할인 가능하다는 문구를 적으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홈페이지, 비밀링크, 상담원 상담내용 첨부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6:18:2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