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에 부산 서면 한백대리점에서 광고한(노트 마지막 기종을 사용하는 고객에 한정하여 신형 S25 단말기가 공짜, 무료) 것을 보고 신청하였고, 청부한 통화 파일과 같이 3가지 혜택을 받아 135만원 상당이지만 기계값은 부담이 없다라고 하여 진행했는데, 현재 3가지 중 1가지만의 혜택밖에 못받고 있어 확인해 보니, 가입할때 고객이 동의했지않았냐고 하며, 책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기계값 무료라는 광고로 신청했고, 그 다음 정책상 필요하다고 말하며 긴시간 여러가지 얘기들은 가입절차라고 생각하고 건성으로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니어분들은 더욱 그러할진대, 그런 것을 교묘히 악용하여 고객들을 현혹, 기만한 행위로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악의적 상술로 벌써 근절되어야함에도 대리점은 말할것도 없고, 공식인증업체라고 권한은 주고 책임은 면할려는 SK본사도 책임이 있을것입니다
이러한 판매 행태는 마케팅이 아니라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러 방식으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귀찮아서 넘어가니 대리점의 이런 행태는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제발 해당 기관에서는 철퇴를 가해주시고, SK텔레콤에게도 재발방지를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단 한번의 사과도 안한 대리점에게는 사과와 함께 피해 청구를 요청합니다. 댓글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