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미성년자 부모동의 확인없이 헤어염색 18만원 고액 결제건
 권준희
 2026-04-20  |    조회: 14
중3 여자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아이가 19일 오후 미용실 염색 예약을하고
20일 오늘 하교 후 방문하여 염색을 했습니다.

아이가 정확한 미용금액을 몰랐고, 앉아서 염색진행중 15만원이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저는 비싸다고햇고, 이미 하고있어 어쩔수없이 하라고 했는데
15만원은 할인했을경우였고, 결제된 금액은 할인안 된 18만원이 결제가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진행시 미용실에서는 부모 동의가 있어야하고, 정확한 금액도 미리 안내하고
허락하에 해야하는데
미용실입장에서는 부모와 소통하고 있다고햇고, 허락했다는 이유로
미성년자 결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건으로 미용실과 통화에서 미성년자 부모동의 없이 진행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하여
이렇게 고발센터에 연락드립니다.

제 기준에 18만원의 염색비용은 너무 비쌉니다 적정한 금액으로 재 결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미용실 지점인듯한데 지점교육도 안되있는듯합니다.

부모입장에서는 아이가 혼자가서 이런가겨을 책정한건지 의문이 들어 연락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6: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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