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구입당시
가장 싸게 살수있는 폰을 원했고 작년 살때
원래 항상 가장 비싼 요금만 썼기 때문에
안내받을때 최신폰이 아닌 일년지난 구형 핸드폰인 아이폰 16 126g 를 기기값 없이 (심지어 5만원 현금을 받고)높은 요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요금내역에 기기값 할부금이 전부 들어가있었고 심지어 3년계약인가 4년계약인가 한참 이 폰을 써야할판입니다
미치고 팔짝뛰겠네요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