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불공정 가입
 이동형
 2026-04-20  |    조회: 44
휴대폰 구입당시
가장 싸게 살수있는 폰을 원했고 작년 살때
원래 항상 가장 비싼 요금만 썼기 때문에
안내받을때 최신폰이 아닌 일년지난 구형 핸드폰인 아이폰 16 126g 를 기기값 없이 (심지어 5만원 현금을 받고)높은 요금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사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요금내역에 기기값 할부금이 전부 들어가있었고 심지어 3년계약인가 4년계약인가 한참 이 폰을 써야할판입니다
미치고 팔짝뛰겠네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09:57:3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