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통신 | 너무 억울하네요 엘지
 장지미
 2026-04-20  |    조회: 143
LG유플러스 장기 이용 고객입니다.

서울과 대구 두 곳에서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서울 회선을 정리하면서 대구 봉덕동 주소에 회선이 두 개가 되었고,
이후 약정 만료 시점에 맞춰 화원(가족 거주지)으로 이전 및 재약정을 진행했습니다. (2023년 11월경)

당시 기사 방문 설치 과정에서 기존 봉덕동에 설치되어 있던 장비는
“문자로 안내된 주소로 택배 반납”하라는 안내를 받았고,
그에 따라 해당 장비를 택배로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별도의 문제 제기 없이 이용하던 중,
2024년 2월경 장비 반납 여부에 대해 확인 요청을 한 이력이 있음에도
통신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회신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난 최근,
사전 안내나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장비 미반납”으로 처리되었으며
약 18만원의 장비 비용이 청구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별도의 충분한 사전 고지 없이
로 채권 이관되었고,
이로 인해 개인 신용도까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현재 통신사() 측에서는
“장비 반납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반납 주소 안내 이력조차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비는 기사 안내에 따라 지정된 방식으로 반납된 것이며,
만약 통신사 주장대로 반납 주소 안내 이력이 없다면
고객이 어떠한 경로로 장비를 반납했는지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장비 반납 안내, 회수 접수 기록, 미반납 사전 고지 등의 과정이 존재해야 하나
이와 관련된 어떠한 기록이나 안내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미반납 여부에 대한 사전 안내(문자, 전화 등) 없이
곧바로 비용 청구 및 채권 이관까지 진행된 점은
절차적으로도 매우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미 2024년 2월경 고객이 직접 확인 요청을 했음에도
통신사 측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후
이와 같은 불이익을 발생시킨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장비 반납 절차 안내, 회수 관리, 고객 대응 전반에 있어
통신사 내부 시스템 및 관리 문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청사항]

1. 장비 반납 관련 기사 안내 및 내부 처리 기록 확인
2. 장비 미반납 청구 금액 전액 취소
3. 고려신용정보로 이관된 채권 철회
4. 신용정보 원상 복구
5. 고객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조치

본 건은 통신사의 관리 및 절차 문제로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며,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6-04-20 17:16:4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입명의자가 해지하지 않아 청구된 것으로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 어렵다 정하고있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