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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삼익익스프레스 as회피 고발합니다
 김용선
 2026-04-20  |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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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신고서

1. 사업자 정보

* 업체명: 삼익익스프레스
* 서비스 유형: 보관이사 서비스

2. 피해 내용 요약
본인은 삼익익스프레스와 보관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보관 조건으로 맡기며 약 40만 원의 보관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해당 계약 과정에서 업체 측은 문제없는 보관을 강조하였고,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동파 등의 위험이나 이에 대한 별도 주의사항 및 책임 범위에 대해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보관 이후 이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정수기 및 식기세척기가 동파되어 정상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이에 따른 수리비로 총 15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보관 환경 관리 소홀로 인한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3. 사업자 대응 문제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수차례 전화로 상황을 전달하고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은 일관되지 않은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특히 AS 담당자로 지칭된 ‘김실장’은 본인의 정확한 신원도 밝히지 않은 채 응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 “5만 원만 받으세요.”
*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거 처리할 시간 없다.”

또한 이전에 여러 차례 동일한 내용으로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사실상 책임 회피를 시도하였습니다.

4. 문제의 핵심

* 보관이사 계약 시 손상 위험(동파 등)에 대한 사전 설명 미흡
* 문제없는 보관 조건을 신뢰하고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물품 손상 발생
* 피해 발생 이후 사업자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대응
* 합리적인 보상 없이 일방적인 금액 제시

5. 요구 사항

* 정수기 및 식기세척기 수리비 158,000원 전액 보상 요청
* 사업자의 불성실한 고객 응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요구
* 향후 동일 피해 방지를 위한 보관 및 안내 시스템 개선

위와 같은 사유로 사업자의 책임 있는 조치와 공정한 분쟁 해결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1:00:55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