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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틀 일 하고 병원비 요구 위협
 김영선
 2026-04-20  |    조회: 1
중국인 소개소를 통해 “간병하며 상주할 간병인 구함” 월급350만원에 토요일 집으로 오셔서 바로 일하기로하고 사진과 간단한 인적사항(64살)만 받음
토요일 오후 2시 집으로 오셔서 부터 첫 대면하고 식사후 간단 설명과 휠체어 부축 탑승법 알려드리고 일찍 취침.
일요일 오전 휠체어 태우는 요령을 직접 하면서 다시 설명드림.
본인이 해본다 하시며 알려달라 해보겠다고 요청에 한두어번 연습하심.
오후12시 보호자 외출 후. 간병인과 친정엄마만 있었음.
월요일 아침 저희집일을 쉽게 생각하는 듯 해서 앉아 설명드림.. “병원 통원을 다닌다는건 차를태우고 내라고 다시태우고 여러차례이다 ” 예기하니 못하시겠다 하며 개인적 예기를 하시며 고만두겠다 하셔서..
그럼 9시 되면 소개소에 예기하겠다, 통화후 친정엄마 혼자 가능하시니 가셔라.. 친언니가 올테니 가시라 몇번얘기를 해도 본인이 미안하니 언니 집에 도착까지는 집에 있다하시곤 10~12시(?)사이엔 가셨습니다.
당연 2틀치 일당은 월요일 오전 입금 해 드렸고,
1달이 지나 전화가 오셔서
“허리수술에 500만원이 들었으니 그쪽에서 주셔야지 거기서 일하다 다쳤는데.”
자꾸 자꾸 전화를 하십니다.
소개소는 소개후 일주일이 지나면 소개비20%라 했는데 2틀 일해서 소개비는 않냈고.
“64살 원래 허리가 약했는지? 나중에 어디서 다쳤는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휠체어 몇번이나 태웠다고 저희집탓을 하세요. 소개서랑 예기하세요” 하고 예기를 해도 계속된 전화와 같은예기에 나중 통화는 녹음도 해뒀습니다. (제가 휠체어 탑승을 강요하고 요구한적 없죠)
막무가내에 겁도 나고 어찌 해야하나요?
소개서만 믿고 바로 쓰겠다고한 저희가 독박인가요?
어떻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잦은 전화도 무서워요.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1:14:29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