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8일 30만원가까운 휘슬주전자구입 두달도안된상황.가스레인지 물을끓이던중 주전자 밑부분 에나멜코팅부분 녹아내림 업체에서는 화구크기와의불일치 고열가열로인한 소비자탓으로 156000원의 as비용부담하라고함 1.이제품은 가스레인지 겸용으로 출시된주전자이고 가정용 가스레인지사용 2내열 애나멜처리가 된 고가의제품이 불위에서두달만에 녹는다면 이건소재자체의결함이나제작불량이다 3기본적으로 에나멜코팅(법랑)되어있어 열에강해야하나물을끓릴때 녹아내린점내열불량 도장공정의 결합가능성큼
댓글 1 내용 담 당 자 2026-04-21 11:18:44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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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