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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차량 긴급제동 오작동 관련 안전 결함 및 센서 교체요청
 이순민
 2026-04-21  |    조회: 2
[차량 긴급제동 오작동 관련 안전 결함 및 센서 교체 요청]
2026년 1월 신차 출고 이후, 주행 중 심각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차량은 오르막길 주행 후 평지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운전자 의도와 무관하게 긴급제동이 작동하여 차량이 급정지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작동 범위를 벗어난 비정상 오작동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해당 문제로 인해 실제 주행 중 후방 차량과의 추돌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순 기능 문제가 아닌 중대한 안전 결함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서비스센터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고장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부품 교체 불가
긴급제동 작동 이력(50회 이상)은 존재하나 정상 작동으로 판단
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조사 측에서는 해당 현상을 “기술적 한계”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로는 반복적인 긴급제동 작동 이력이 존재하는 점에서 정상 동작으로 보기 어려운 명백한 이상 현상입니다.
또한 해당 기능은 사용자가 비활성화하더라도 시동 시 자동으로 재활성화되어 운전자가 위험을 회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도로 주행 중 예측 불가능한 급정지를 유발하여 2차 사고 위험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요구 사항]
본인은 현재 차량 상태를 안전하게 신뢰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긴급제동 관련 센서(레이더, 카메라 등) 및 연관 부품에 대한 선제적 교체
동일 증상 재현 및 원인 분석을 통한 결함 여부 명확화
향후 동일 문제 발생 시 제조사 책임 명확화
본 건은 단순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안전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라는 사유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현재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과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1:17:27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