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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구매물품 as불이행
 정종원
 2026-04-21  |    조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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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구매 후 사용 중 문제가 발생되어 as요청 할 수 있는 해당업체에 접수 후 기다렸으나 이행되지 않아 수차례 전화로 재요청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임

# 구매내역, 업체통화 문자내역, 업체정보는 붙임파일참조
댓글 1

담 당 자 2026-04-21 11:19:45
제품 수리 관련한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